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6일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사임했다. 학교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회의에서 전 의원의 이사직 사임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인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교원임용과 법인재산 처분 등 주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런 활동을 두고 전 의원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의도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법상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예외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는 전 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 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고 의원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이 나기 전 건국대에 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전 의원 측은 "겸직신고는 임기 시작 후 곧바로 국회사무처에 했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이 애초 예상보다 늦어져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먼저 사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