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6일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첫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되었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영양교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컨설팅과 멘토링 활동으로 유치원 급식을 지원한다.
또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265개원)도 위생 관리를 돕고 표준화된 식단과 영양 정보를 제공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생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추산으로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834억 원 정도이며 기타 기구 구매 비용까지 합치면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중고의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유치원 무상급식 TF팀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