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전날 산재로 최종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입주민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최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 측이 최씨의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와 아파트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부터 지속해서 심씨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하고 구타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심씨의 이런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