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1심 징역 2년 선고 유지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양형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일부 압수물이 몰수돼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재판부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관련 촬영물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압수물 이용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압수물은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하려고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 처벌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4월 15일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15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불법 촬영물 가운데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사건 당시 프리랜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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