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완도 청산도에 위치한 청산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도서 지역 파출소 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을 보면 112 신고 접수 등 민원이 발생하면 휴식, 대기, 식사 기타 행정업무 중이라도 이를 중지하고 민원 발생지역으로 2인 이상이 즉시 출동, 최단 시간 내 도착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에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지정할 경우 근무 도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섬 지역 일부 파출소는 일률적인 휴게시간을 지정해 휴게 중인 직원이 출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완도 청산도를 보면 소방 공무원, 해경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완도경찰서 청산파출소 경찰관들은 3일 근무 중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휴게가 아닌 대기 근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전남경찰은 섬 지역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에 출동하게 되면 근무일지를 변경해 상황 출동을 하게 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휴게시간을 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A씨는 "도서지역은 소수 인원의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고 출퇴근, 의료시설과 편의시설, 야간 사건 처리 등으로 근무 여건이 육지권보다 열약한 상태로 특수근무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규정에도 없는 휴게를 강제로 지정하여 놓고 대기 근무를 하라는 것은 자유롭게 누려야 할 휴게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며 "섬 노예나 다름없이 경찰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지정해 근무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원보강을 통한 해결 방안이 있으나 전남경찰청은 두가지 방안 모두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는 취침하도록 휴게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기근무로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과다지급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전남경찰청 전체로 보면 120명 정도가 결원이고 지역경찰 결원율이 8.4%에 이른다"고 말했다.
A씨는 도서권 경찰관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실태와 관련해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