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 및 당선된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우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 10억 원이 넘는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