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16일 1심서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재판부 "혐의는 모두 유죄…허위사실 정도 참작"

지난해 4.15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한형 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 및 당선된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우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 10억 원이 넘는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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