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109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반 침하, 붕괴 위험 계측 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 부문 △타워크레인·항타기 등의 작동 상태, 균열·파손 등 외관 상태, 유효기간 경과,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나 타업무 겸직 여부 등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여부 등 업무수행 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 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