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 현장에서 B씨가 촬영한 것에 대해 문제 삼자 바로 영상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A씨가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고자 A씨 측 법률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입장을 표명하기 꺼린다"라고 답변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된다. 죄를 지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