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1월 말 경찰 출석, 2월 초 입건해 수사

서초경찰서. 이한형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이달 초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규정에 따라 입건한 것"이라며 "A 경사는 지난 1월 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2월 초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초서는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가 아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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