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규정에 따라 입건한 것"이라며 "A 경사는 지난 1월 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2월 초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