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에 "손실 보상 제도화 수용 곤란"

관련 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손실 입증 어려움 등 고려하면 신중해야"

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상무지구 상인 자치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5일 소속 위원들에게 배포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수용 곤란"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와 관련해 기재부는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0여 건이 발의돼 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에 이들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손실 보상 제도화를 강력 추진하는 여당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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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실 보상 제도화에는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등 야당도 적극적이어서 기재부와 여당 사이를 넘어 기재부와 여야 전체 정치권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손실보상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도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이유가 손실 보상 제도화 자체에 부정적인 기재부와는 전혀 다르다.

복지부 업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거리가 먼 만큼 손실 보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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