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하다가..." 동거녀 딸 뺨·엉덩이 폭행한 남성

고경민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동거녀의 딸을 폭행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쯤 청주시 성화동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인 B(11)양의 뺨과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계란을 삶는 B양이 가스레인지를 오래 켜놓고 있고,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매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밤 11시쯤 청주시 성화동 편의점 인근에서 내복 차림의 B양이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B양은 즉시 분리 조치돼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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