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12일간 확진자 '0명'…64일 만에 거리두기 1.5단계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에 동참하고 있는 동해시민들. 동해시청 제공
강원 동해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했다. 동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64일 만이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를 시행했으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5단계까지 상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4일부터 12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집합 금지 등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하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동해시에서는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점) 2043개소, 실내체육시설 127개소, 노래연습장 43개소 등 2200여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 128개소, 단란 43개소, 홀덤펍 5개소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돼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시설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 재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사설 풋살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강화한 조치"라며 "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사용자와 이용자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날 기준 동해지역 누적 확진자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