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저가에 임대하고 학교 재산을 부당 관리한 책임을 물어 유 전 장관에 대해 지난 9일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 전 장관을 포함해 임원 2명에 대해 학교재산 부당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업무추진비 약 9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유용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임원취소 처분 사유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세종대 측은 임원 직무태만과 저가 임대 부분과 관련해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