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했지만 과실 아냐"…'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지휘부 '무죄'

김석균 前 청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1심 모두 무죄
法 "최악 상황 대비했어야 하는데 미흡…과실 인정은 어려워"
공문서위조‧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만 '유죄'
"말이 되냐" 통곡한 유가족…檢 "납득 어렵다" 항소 예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유도조치 등 적정한 구조지시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9명도 해당 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세력에 대한 지휘 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구조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고, 도착 이후에는 승객들을 갑판이나 해상으로 퇴선시켰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이 구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초기에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나 목포 해경 상황실에서 취하였던 조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다"며 "교신이 유지되고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면 (세월호) 선내 상황, 특히 승객들의 퇴선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도움이 됐을 것이라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을 전제한 여러 상황을 대비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초기 목포해경서, 진도VTS, 서해 해경의 조치는 미흡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즉시 퇴선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하였거나 (세월호) 선장을 대신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각급 상황실과 항공 구조세력 사이에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지시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고 발생 초기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를 실제로 작성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하며 "세월호 사고는 여러 피해자와 가족들, 화면으로 지켜본 많은 모든 국민들에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며 "여러 측면에서 돌아봐야 하고 법적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이 재판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바라보던 유가족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통곡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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