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조건부 품목 허가된 렉키로나주 관련 공급계획을 15일 설명했다.
치료제 투여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또는 폐렴 동반 환자가 대상이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치료제는 무료로 제공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 신청시 공급받을 수 있다.
치료제 공급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날 각 시·도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은 16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 다음날인 17일부터 공급받아 투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