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청 등 조사 대상자는 42명"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수사와 교통, 지역경찰, 생안 등 관련 부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며 "(이 차관 사건에 관해) 보고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이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이 차관이 경찰에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 당사자인 이용구 차관 본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차관을 조사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장 청장은 이 차관 조사 계획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필요한 조사를 다 할 것이다"라면서도 '향후 이 차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이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도 관건이다. 현재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서울청이 직접 맡을 확률이 높지만, 이 차관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에 내려보낼 가능성도 작지만 남아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라 아직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사건을 받으면 사건 배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차한 택시에서 운전기사 팔을 잡아당긴 4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회사원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차량이 멈춘 상태라도 교통사고가 날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고가 났고, 운행을 계속하려는 운전자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운행 중'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가법 적용이 맞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