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표본(샘플링) 검사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기존 1주일가량이었던 반입 정지 처분 기간을 이 같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는 취지다.
시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에 따라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 다량 포함 등 소각하기 부적합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 거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해 동별 반입 쓰레기를 집중 점검한다.
반입 기준을 위반해 1차 경고를 받은 동이 또 다시 적발되면 최소 3일에서 최대 한달간 반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처분을 받은 지역에 대해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게 된다.
이날부터 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과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 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대해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가급적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