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30년 보관' 모친 시신…건물주 손녀는 몰랐다

사체유기죄 적용 검토…공소시효 도과 가능성도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내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시신이 발견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시신을 발견해 "천에 싸인 물체에서 악취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약 30년 전부터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옥상에 시신을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주인 손녀는 시신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 사체유기죄가 적용된다. 다만 경찰은 시신이 30년 전에 사망했다면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망자의 아들이 80대가 넘어 요양병원에 있다. 치매 증상을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DNA 분석을 의뢰해 사망 시점 등을 먼저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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