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2차 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며, 문 지검장은 보고 라인에 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서울북부지검 김형근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의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32기)이 팀장을 맡는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송강(46·29기)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수사총괄을 맡고 있다.
문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2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신상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