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로 꾸중 듣자…아버지 둔기로 때린 20대

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정신장애 있지만 범행 방법 매우 위험"

그래픽=안나경 기자

집에 늦게 왔다고 꾸중을 듣자 둔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압수된 범행 도구도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2시 55분쯤 제주시 자택에서 아버지(58)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 아버지는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아버지로부터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 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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