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에 수사대원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 대한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고 특히 논란이 된 IEM국제학교의 인가 문제와 관련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대전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학원 등록 및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했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 내부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기숙사 방마다 7명에서 많게는 20명이 지냈고, 일부 층에서는 샤워 시설과 화장실도 함께 사용했다. 5층 건물의 지하에 있는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는 등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조건이라고 방역당국은 전한 바 있다.
수사대원들은 방역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건물에 들어갔다.
경찰은 IM선교회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곳과 관련해선 비인가 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 100여 명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강원 홍천 등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