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5·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외국인 6명을 검거,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B(39·러시아 국적)씨와 C(40·우크라이나 국적)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 등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둔기와 발로 머리 및 배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B씨 등은 전신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일만인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직접적으로 폭행해 가담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