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비행기 타려다 보안요원 폭행한 60대

목 때리고 어깨 밀쳐…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
공항에서 신분증 없이 비행기를 타려다 이를 막아선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4시 42분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게이트 앞에서 항공보안 검색요원인 A(44)씨를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신분증 없이 출발장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A씨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A씨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쳤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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