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 37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보면 24.6%나 된다.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 9588억원(23.3%) 많은 수준이다.
상속·증여 세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대상 자산의 가액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지난 2009년 2조 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원인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찾는다.
우선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5.4%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상속·증여대상 재산 가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므로 세수 증가 요인이 된다.
더 결정적인 부분은 주택증여 건수였다.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 2천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주택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