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북 익산시 중앙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영아의 호흡과 맥박이 잡히질 않아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아기는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에 나선 경찰은 갓난아이의 신체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부모인 A(24)씨와 B(22·여)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 때렸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앞서 A씨 등은 숨진 아기의 한 살배기 누나를 때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누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