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전날 실시한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딸이 숨진 뒤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행정 기관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원룸에서 2살 어린이가 숨져 있는 것을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어린이의 외할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방을 비워달라는 집 주인 요청으로 현장을 찾았다가 숨진지 오래된 외손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