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2살 딸이 숨지자 시신을 놔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의 시신은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가자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6개월 전 이사를 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사 당시 아이가 숨진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숨진 딸을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