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개발하고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하여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t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4월부터 확대·적용하고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 우수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수부 정태성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