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총 사업비 23억 원 중 70%인 16억 원을 6개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해수부는 매년 3월경 유류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5월경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출한 유류비만 실적으로 허용하여 10~11월경 정산을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통상 연말이 되어서야 3월 이후 사용한 유류비를 한꺼번에 정산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신청 전의 유류비 지출 건도 실적으로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전인 1~3월경에 지출한 유류비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건별로 지급 신청 후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1월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척당 최대 유류비 지원금은 607만 6천 원이다.
유류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입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먼 거리로 출어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남은 예산도 3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 지원금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