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52일간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76개 업체가 1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 954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