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상해치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 지역 모 폭력조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소속의 폭력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상해를 교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중대성을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이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