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지원 배제 명단이기 때문에 사표를 종용한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릴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고, 사실이 아니다"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논리를 이어갔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