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4·여)씨와 남편 B(33)씨는 10일 오후 1시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와 아이보리색 점퍼, 회색 추리닝을 입은 B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이럴 거면 아이를 왜 맡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그맣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은색 점퍼, 회색 바지를 입고 모습을 나타낸 A씨도 호송차를 타기 직전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물고문을 하던 도중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C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C양의 사인이 폭행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라는 부검의의 구두소견과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에 대한 법원의 심문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