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김봉현 도피 조력자, 1심 징역 8개월

재판부 "국가의 사법집행 방해하는 행위"

그래픽=고경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의 직무와 국가 사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범행에 응해 동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9년 라임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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