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난지원금 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 '촉구'

이보라미 의원.
전라남도가 전통시장 내 미등록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점포보유 여부를 지급기준으로 삼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계획 중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과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은 전통시장 내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동일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똑같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노점상이라고 제외되고 점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의 미등록 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노점상들만 제외함에 따라 노점상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이면서 점포를 갖고 있는 지원대상 상인들조차도 지원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별로 구성돼 있는 상인회 등을 통해 조사하는 등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긴급 민생지원금 68억 원을 편성해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설 전에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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