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부부 학대로 10세 조카 숨져…폭행하고 욕조에서 고문(종합)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 조카 막대기로 때려
욕조에 머리 집어 넣어 고문…아이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

지난 8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 댁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폴리스라인이 쳐진 용인시 내 이모의 아파트 입구. 연합뉴스
이모 집에 맡겨졌다가 욕조에서 숨진 10세 여자 아이가 이모 부부에게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34·여)씨와 남편 B(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10)양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담갔다 빼는 등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고문을 당하던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B씨는 119에 신고했고,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C양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남겨진 멍 자국을 발견,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의는 C양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내놨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

C양의 친모는 이사 문제로 아이를 돌보기 어렵게 되자 지난해 11월 언니인 A씨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진술과 구두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여죄 및 범행 동기 등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부가 친아들 2명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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