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저격한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무혐의 결론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법리 검토했지만 직권남용죄 인정 안 돼"
추미애, 윤석열 '판사 사찰' 들어 징계 청구
징계위도 정직 의결하면서 사찰 혐의 인정

윤창원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앞서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내세운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를 검토했으나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청구한 징계 사유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혀왔다. 실제로 윤 총장에게 적용된 징계 혐의 8가지 가운데 새로운 내용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유일했다.

징계 청구 이후 '재판부 불법 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 안팎에서 불거지자 추 전 장관은 같은해 11월 26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한형 기자
당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배포됐다"며 "문건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다"라며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건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이자 정직 의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정되면서 현재 징계 처분을 두고 법무부와 법적 다툼중인 윤 총장의 행정 소송에도 향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조만간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 직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다 법조계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사안에 면죄부를 내려주면서 다시 한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질 여지는 있다.

한편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결재 라인을 건너 뛰고 법무부와 직통했다는 의심을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적법절차 위반 등 진정 사건은 현재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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