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신봉기 교수는 최근 자신이 작성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통째로 베껴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신 교수는 "윤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2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지방자치법연구' 7권 4호에 발표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사무의 법리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법령 해석 검토 의견서를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신 교수가 지난 2007년 8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의뢰로 작성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관리권 관련 법령 해석 검토 의견서'다.
신 교수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같은 학회지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 사무의 법적 성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저자가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윤 의원 측은 사과 등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의원실 직원을 통해 신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자문 의견서를 그대로 베껴 표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계 윤리 규정에 따라 논문을 재심사해 처리해 주시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표절이 명백한데도 윤 의원 측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댈 뿐 사과 표명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10년도 더 지난 원고를 가지고 지금 와서 왜 그러냐, 문제가 있다면 알아서 논문 취소를 시키든 말든 하라는 식으로 아래 직원을 시켜 답변했을 뿐" 이라며 "윤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학회에서는 논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