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4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절차에 따라 가격을 상정해서 청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인데, 플러스 알파(+α)를 안 줬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금청산은 공공개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입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 정부가 우선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현금 청산과 관련해 가액을 산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현금청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지 다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3월 내 관련 입법을 처리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 등을 중심으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월 내 법안을 마련해 3월에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