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조치안을 마련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출장소)는 지난해에만 303개가 감소됐다.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우선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하여 점포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여 점포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