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위반 193건, 전년대비 30%↑

황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모두 193건을 조치했으며, 조치건수가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 조치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조치유형별로는 과징금 부과 30건, 증권발행제한 16건, 과태료 부과 6건 등 중조치는 모두 52건에 달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내려졌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 등의 순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모두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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