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서 '벌금형 300만 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이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 3월 20일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은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