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이 같은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이 당시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봤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