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세재활학교, 과거에도 학대 있었다…정직 3개월 後 학교 복귀

A교사, 뇌병변장애 학생 정서적 학대한 혐의 기소
9일 1심 선고 공판…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
과거에도 다른 교사 학대 사건 발생
3심 '벌금 500만원' 선고…학교 '정직 3개월' 처분

연세재활학교. 학교 홈페이지 캡처
장애 학생을 화장실에 40여분 동안 가두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재활학교 교사에 대한 1심이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이 학교에서 수년 전에도 교사가 장애인 학생들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뇌병변장애 학생 학대한 교사, '벌금 500만원'에 '정직 3개월'

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사립 특수학교인 연세재활학교에서는 지난 2016년 즈음 교사 C씨가 뇌병변장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C씨는 2018년 9월 뇌병변장애 1급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같은 학교 B교사와는 다른 인물이다. (관련 기사: [단독]장애학생 학대한 연세재활학교 교사…檢 700만원 구형)

C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C씨의 학대는 당시 외부인의 신고 등으로 드러났다. C씨의 학대 정황을 목격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관련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17년 11월 C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1심에 불복했지만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학교 측은 판결이 확정된 후인 같은해 10월 C씨를 직위해제하고 다음 달인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C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는 선고 결과가 나기 전까지 학교에서 다른 교육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3개월 정직 후 학교에 돌아왔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위가 수사기록 등을 모두 검토해 규정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를 비롯한 일부 학부모들은 '훈육 취지였을 것'이라며 C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구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아는 전문가는 "모든 교사에게 '아이들을 학대해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없다는 건 학교 관리자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비슷한 공식으로 학교로 돌아오는 가해 교사들

사립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을 100% 지원받는다. 그럼에도 가해 교원에 대한 인사처분은 사립학교가 전권을 쥐고 있다. 학교가 별도 징계 규정에 따라 인사 조처를 하면, 시교육청은 7일 이내에 최종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라 최종적인 징계 권한은 학교에 있다. 교육청 등은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자체 징계만 보고받는다"며 "사립학교가 일차적으로 징계를 심의·의결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C씨의 인사 처분을 결정한 학교 징계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하는지도 의문이다. 당시 징계위에는 학교 측 관계자 3명, 연세대 법인 관계자 1명, 외부위원(법조인) 1명 등 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복순 전 대외협력이사는 "국공립·사립 상관없이 일률적 잣대로, 솜방망이가 아닌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학교마다 내부 징계 수위 차이가 크게 난다"며 "각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은 내부 징계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수가 적어 '학교 선택권'이 없다"며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학교에 선처를 요구할 때에는 이 같은 열악한 환경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뇌병변장애 여학생을 40여분 동안 화장실에 두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 같은 학교 A교사도 C교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교육 업무를 맡으며,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가해 교사 간 분리를 했다고 본다. 피해 학생과 마주칠 일이 없는 교육 업무를 하도록 했다"며 "교육청에 문의했으나,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분리인지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를 완전히 업무 배제하기에는) 교사 수급이 안 된다"고 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 가뒀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도 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교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선고가 나면 법인에 징계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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