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거제서 서울로 올라온 20대 구속

법원 "동종 범행 3차례 저질러 벌금형…도주 염려 인정"
지난 6일 경남 거제서 상경…보호관찰소 직원 신고로 덜미

그래픽=고경민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경남 거제시에서 서울까지 무단으로 올라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A씨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출소 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틀 연속 재범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거주지인 경남 거제시를 이탈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동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소 직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송파구 일대를 수색하다 이날 오후 3시 10분쯤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슴이 답답해 바람을 쐬러 올라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다음날인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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