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연체 없으면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일시상환으로 적시에 폐업 못하는 일 없도록 관리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 일시상환이 만기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신용보증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도 폐업시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여신유지 방안. 금융위 제공
신보법은 보증대상을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폐업기업은 보증이 일부 제한된다. 단, 소상공인이 재창업 등을 전제로 폐업하는 경우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보증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보는 '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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