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하 전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 일부와 업무방해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한 장부 부풀리기와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5천억 원대 매출을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 등을 두고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처리는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분식회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 8천만 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최종 인사권자로서 공개채용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채 과정에서 내·외부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 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