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 재난지원금, 나흘만에 절반 신청

충남도청사 야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원키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나흘 만에 총 지원 대상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결과 나흘 만인 7일까지 3만 8618개 업소가 접수를 해 53.9%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시군별 신청률은 태안이 3490곳 중 2741곳이 신청해 78.5%로 가장 높았으며 서천 76.8%, 홍성 70.3%, 예산 67.1%, 부여 6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 중인 업소다.

집합금지 7종 1780개소와 영업제한 22개 업종 6만 7139개소,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 등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뺐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소의 경우 1곳 당 200만 원, 영업제한 업소는 1곳 당 100만 원 씩, 법인택시 운전자는 1인 당 50만 원이다.

총 투입 예산은 72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신청은 9일까지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지급은 심사 후 설 명절 전인 8일부터 10일 사이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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