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이나 상품권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조회, 명절 인사 문자 등을 이용한 문자결제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귀성객들이 택배나 온라인으로 선물이나 장보기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문자 결제 등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인터넷 사기는 지난 2019년 6781건에서 지난해 9757건으로 43.9% 증가했다.
특히 해마다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엔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약 3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거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거래 전 모바일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안전거래를 할 경우에도 판매자가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줄 때에는 '사이버캅' 을 통해 피싱사이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택배 확인, 선물교환권, 이벤트 등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코너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사이버 사기범죄 근절에 나선다.
특히 단기간 다수피해가 발생하는 다중피해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
대규모·조직적 물품거래사기는 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는 등 발생 초기부터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