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요구에도 원청인 기초과학연구원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8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과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용역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알렸다.
가해자로 지목한 소장이 저지른 성희롱은 여러 번에 달한다는 게 노동자의 주장이다.
해당 노동자는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른 현재 공간 분리 없이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연구노조는 설명했다.
해당 노동자는 "소장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겁이 난다"고 말했다.
성희롱 사건은 용역업체 사장은 물론 기초과학연구원 담당 팀장, 원장, 대전지방노동청도 인지하고 있다고 연구노조는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와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방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해당 사건 외에 용역업체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 행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중이온가속기 현장 용역 노동자가 현장소장이 부당하게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업체 대신 일을 처리해준 의혹 등을 소속 용역업체에 신고했지만, 해당 업체는 소장을 한 차례 불러 구두 조사만 했을 뿐 신고한 당사자는 직접 만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 조치와 소장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후 되레 소장이 제보자에게 휴게시간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기간 임금 300여만 원을 소급해 추징하겠다는 협박과 욕설, 시말서를 강요하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연구노조는 설명했다.
이들은 원청인 기초과학연구원에 이런 행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원 문제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 간 발생한 문제로 해당 용역업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용역업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가초과학연구원은 "용역업체로부터 추후 요청이 있을 시 가능한 범위에서 중재 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